외국인 입출국 시 필요한 조치 사항 요약
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·부모·자녀 / 영주권 소지자(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) / 워크퍼밋 소지자(취업허가자 포함) 및 배우자·자녀 / 태국 정부승인 사립국제학교 또는 대학교 국제학부의 학생 및 학부모 /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
< 입국 前 조치사항 >
o 출국 14일 이내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
o 태국 입국시 필요서류 준비
1. 입국허가증(Certificat Of Entry)
* 대상자별 자격요건(워크퍼밋, 영주권 등)
입증 서류와 신청서를 주한태국대사관에 신청.
2.비행적합 건강증명서(Fit to Fly Health Certificate/Fit to Travel Health Certificate)
3. 코로나19음성확인서
*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 증서 / RT-PCR 방식
4.태국 체류기간 최소10만불이상 치료비(코로나19치료 포함) 보장 보험증서
* 태국 보험사업위원회의 보증을 받은 태국내 기업의 보험상품 이용을 권고
5. 태국 정부 규정에 따른 태국내 격리 장소 예약 증빙 서류
(지정 호텔 중에 선별 예약)
o 출국 심사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(Exit screening)
< 입국 後 조치사항 >
o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(Entry screening)
o 질병관리담당자 또는 출입국담당 공무원에게 준비서류 제출
o 격리기간중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
다운로드
o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
o 입국후 2회 코로나19 검사 (RT-PCR방식 : 1회 입국 후 3-5일, 2회 11-13일)
< 출국 前 조치사항 > : 없음
* 태국 정부승인 교육기관 학생 등 및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
(장기체류자)의 경우, 태국 출국시 도착국 요구 RT-PCR 방식
코로나19 테스트시 자부담 필요
내가 태국에 가야한다면 있어야 할 필요 서류들이다.
비용도 항공료를 제외하고도 엄청들어간다.
이 모든것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는....
선교지로 다시 가야만 하는가!!
주님 앞에서 묻고 또 묻는다.
이 코로나 시대에 "선교" 란 무엇이며, 어떤 의미가 있고
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...
'선교하시는 하나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중국의 기독인들 예배 (0) | 2019.12.10 |
---|---|
믿음의 증인들... (0) | 2019.12.10 |
기독교 박해... 중국 (0) | 2019.10.30 |
조선에 온 선교사... (0) | 2019.05.25 |
존 앨런 차우... (0) | 2018.12.04 |